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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및「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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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1. 6. 23.()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21. 6. 30.()에는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1. 7. 6.() 당사자에게 통지 절차를 완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인 ‘()케이아이피해외기업 특허권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4(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 금지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결정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누베파마는 국내기업 가 자신의 상표권침해하는 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무역위원회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결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
 

ㅇ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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