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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짝퉁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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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 특허청, 상품형태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 -

나명품(가명)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득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짝퉁씨로부터 ㅇㅇ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해 보니, ① 수강료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를 수강하거나 ② 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구매하면 1/10 가격에 명품 가방과 흡사한 모양의 짝퉁 가방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ㅇㅇ가죽공방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조사관으로부터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죽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ㅇ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든 점,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다수로, 특히 최근에는 위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ㅇ 실제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ㅇ 한편,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점하고 있어 상품형태모방·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자체적 평가다.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최대순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ㅇ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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