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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민물가마우지의 국내 생태계 영향 및 피해 현황 등 정밀조사 실시('20.8~) 및 대책 마련 추진('2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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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가마우지는 「야생생물법」상 포획 금지 동물이나, 최근 개체수 증가로 생태계 영향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밀 조사 후 대책 마련 추진  



○ 2020.6.15일 한국일보 <소양강 터주대감 가마우지, 생태계교란 갈수록 태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민물가마우지 개체수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한반도에서 텃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②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죽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내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가져오는 등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큼


③ 민물가마우지를 유해동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지만,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종이라는 이유로 반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민물가마우지의 전국 서식지역 수 및 월동개체수는 증가하고 있고, 텃새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환경부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민물가마우지의 전국 서식지수(10개소→150개소) 및 월동 개체수('99년 269개체→'20년 18,328개체) 증가 추세


○ 전국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 현황조사('18~, 7개소) 결과, 국내 번식 개체군이 증가 등 텃새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번식 둥지수 : 3,783개('18) → 4,235개('19))


②, ③에 대하여 :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국내 생태계 영향, 재산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후,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음


○ 민물가마우지는「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


○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 등으로 생태계 영향 및 재산 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20.8~'21.5)


○ 정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관리대책 마련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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