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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 9.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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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7)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6)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조치사항

 

(통지) FIU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하여 9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미신고시 9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기타)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9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3.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은 9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용자 유의사항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 ‘21.7.21.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음

 

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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