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정책 0 74 0 2020.04.02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528&call_fro…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조연수(044-205-3398)[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