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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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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조연수(044-205-339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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