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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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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 인도산 금제품 10만여 점(시가 267억원)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

 -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해외 도주 중인 주범 검거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미제사건주범인도인 D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지난 ’22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 관세(5.5.%)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기획D와 한국인 공범 2수사하여 검찰송치했다.

 

    * 인도한국: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적용(특혜관세 0%) / 한국미국: - 자유무역협정(FTA) 적용(특혜관세 0%)

 

 ㅇ 피의자들은 ’20~’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시가 267억원 상당)국내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ㅇ 이 과정에서 샤넬 해외 유명상표무단 도용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불법 수출입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인도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금제품 원산지 세탁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범죄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D의 경우 인도미국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미국 수사기관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선진국무역장벽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원산지 세탁 기지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단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모바일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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