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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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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7. 16. 정부서울청사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수도권에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비수도권서도 단계를 상향하고 했습니다마는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앞에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셔야만 고통의 터널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계속해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장·차관님들도 소관 분야의 방역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주시기 요청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확산세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주·대전·충남 등에서는 최근 진단검사 양성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 6,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법회, 예배, 미사 등 정규 종교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국민적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는 부디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교회를 찾아뵙고 간곡히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에서는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 혼선에도 불구하고 접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물류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철을 대비하여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국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물류·건설분야 총 147개소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7.1~7.25)을 실시하고 있다.

    * 공항(14개소), 철도(54개소), 도로(31개소) 버스·택시·택배(34개소), 건설현장(14개소)

   -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 전광판,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백신 홍보영상, 메시지 등을 지속 송출하는 등 방역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휴가철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 휴게소에서는 진출입 동선 분리, 식당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졸음쉼터(229개소), 그늘막 설치(75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드론을 이용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 한편, 인도 등 해외교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부,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부정기편 운항(25회)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교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승용차 이용이 곤란한 해외 입국자(자가격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KTX 전용칸을 운영하고, 전세버스 수송 등 교통지원을 추진 중이다.

    * (KTX 전용칸) 34회/日, 일 평균 324명 수송(전세버스) 41대 배차, 일 평균 529명 수송

□ 여성가족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결혼식장 등 예식업에 대한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자체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협조 요청하고,

    * ▴인원제한(친족만 허용, 49명까지) ▴뷔페·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등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 방역수칙 변경으로 예식업체·소비자간 분쟁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 또한,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월1회 →주1회)하여 방역수칙을 보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7월 1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0.~7.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9,35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336.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91.0명으로 전 주(740.9명, 7.3.~7.9.)에 비해 250.1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5.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0~7.1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12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40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6.) 총 802만 7,88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9개소(서울 52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30개소(충남 10개소, 울산 5개소, 대전 3개소, 전남 3개소, 부산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경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9개소 11,562병상을 확보(7.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9%로 3,4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13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1.0%로 2,9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52병상을 확보(7.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5%로 3,0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1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5병상, 수도권 2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등과 종교시설 관련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4단계 조치 이후 그룹 운동(GX류), 헬스장 등 4단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GX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력단련장) 러닝머신 6㎞ 이하 유지

   -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으로,

   -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그룹 운동, 헬스장 등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준수상황과 이행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예배 등) 실시 및 실효성 있는 점검 등을 위한 현장인력 범위와 상한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이에,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과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 외 백화점 QR코드 도입*과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관련 업계와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 출입자 등록관리(QR, 안심콜) 시범적용(∼7.31) 모니터링 후 적용 여부 결정

 ○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수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추가 선정하였다.

    * 7.14일 기준,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총 1만 4,305명에 대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결과, 총 10명의 확진자 발생(UAE 8명, 우간다 1명, 폴란드 1명)

 ○ 아랍에미리트(UAE)를 7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변이 유행국가는 21개에서 2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아랍에미리트

   -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입국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7월 16일(금)부터 격리면제서 신규발급이 중지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7월 1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46만 건, 비수도권 1,510만 건, 전국은 3,156만 건이다.

 ○ 7월 13일(화)의 전국 이동량 3,1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5.5%(18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7.6) 대비 2.4%(78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평일 이동량 1,646만 건은 지난주 대비 11.0%(203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 주말(7.10.∼7.11.)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7.14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526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45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479명 증가하였다.

□ 7월 1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604개소, ▲실내체육시설 1,91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7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8개반, 85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2. 감염병 보도준칙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금지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가능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트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

  -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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