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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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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7.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인도네시아(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국내 발효(‘21.11 예정)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인도네시아(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요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
 

- 상품: RCEP(+3.3%), -아세안FTA(+14.7%) 대비 시장접근 개선
 

- 서비스: 2.7억명 서비스시장 진출기회 확대
 

- 협력: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챕터 강화
 

인니는 세계인구 4(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 (스탠다드차터드, ’18)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에 이은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
 

(추진배경) -인니 CEPA 협정이 정식 서명(’20.12.18) 됨에 따라, 협정에 규정한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 협정의 이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금번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 WTO협정문은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의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간 합의수준에 따라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
 

잠정FTA 세이프가드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입수방법 관보게재 20일 이상 의견수렴기간 보장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FTA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진적인 조치완화(자유화)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WTO 협정에 따른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배제* 대상국가인도네시아 포함
 

* FTA 체결국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가능
 

전윤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금번 시행령 개정CEPA 협정으로 인도네시아산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무역구제법령에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ㅇ 양국간 CEPA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이를 통한 양국간 통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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