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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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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1.3. 오전 7시~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입장 가능
▷ 국립공원 출입제한 조치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2주간(12.24~1.6)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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