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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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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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