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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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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 8. 26.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 첫 가동 -



□ 6. 1.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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