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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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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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 경쟁당국 직원(각2명, 총8명)을 초청하여 10월 30일(수)부터 11월 20일(수)까지 2차에 걸쳐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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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공정거래법?제도 소개 및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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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수 과정은 참여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에 맞추어 세부 내용을 설계·제공하는 기술 지원 사업으로 그 효과가 커서 매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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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까지 총 13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당국의 40여명의 공무원들이 이 연수 과정에 참여하였다.
* 참여 국(기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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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연수 참여를 희망한 국가들 중 기술 지원 기대 효과 및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감안하여 4개국(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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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참여하는 4개국은 최근에 경쟁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집행경험이 부족한 나라들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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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말레이시아·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도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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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연수 과정은 규제 개혁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활동(경쟁주창)과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및 경제분석 기법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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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10.30.(수)∼11.13(수),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 필리핀, 캄보디아: 11.8.(금)∼11.20.(수), 경쟁주창, 카르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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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국가 연수생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정위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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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위와 참여 경쟁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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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현장 실무 연수가 1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참가국들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자문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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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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