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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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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경이 수급사업자에게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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