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 4천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가정용 코팅기 KOLAMI-324 4롤러 A3 무소음 무기포
칠성상회
물고기 애벌레 원목 낚시놀이 장난감
칠성상회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월드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미니카 건설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