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ㅇ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 비가공증명서 발급,활용 사례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FTA 특혜관세(4%→0%)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
□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다.
ㅇ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ㅇ 최근 3년간(’19~’21)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 비가공증명서 발급실적 : 1,554건(’19) → 1,500건(’20) → 1,639건(’21)
□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ㅇ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ㅇ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ㅇ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ㅇ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ㅇ 환적화물은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0,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21년 기준으로 12,63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되었으며,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2018)’
ㅇ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 중국 : 발급가능 보세구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 세관 특별감독 구역, 보세감독 장소, ’21.11~) 및 발급지역(항저우,난징,닝보 등) 확대 추진
* 홍콩 : 중국-대만 FTA → 중국이 체결한 모든 FTA(한국,아세안,호주, 칠레,스위스 등과 16건의 FTA 발효 중)로 확대
ㅇ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