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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 4대강 보 하자보수에 수백억원이 들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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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4일자 경향신문 <4대강 보 준공 후 하자 3,300건, 건설사 책임기간 만료에 매년 수백억 낭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지난 7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에따라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2012년 준공 후 현재까지 발생된 하자는 표면균열, 도장탈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성과 기능에는 지장이 없음


   - 현재까지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조치완료 예정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 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6개 보 중 13개 보는 양호(B등급) 판정, 나머지 3개 보는 진단중


  ○ 그간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사용한 비용은 연평균 약 10억원으로, 시공사 책임기간 만료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이 낭비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담당 부서 물관리정책실 통합하천관리TF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532)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1-753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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