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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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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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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1건 → 임시허가②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3건 → 실증특례③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3건 → 규제없음·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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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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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7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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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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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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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19.10.1(화) 10:0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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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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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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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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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 ②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③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④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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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⑥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⑦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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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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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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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 관련 임시허가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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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19.7월 출시) ‘LG 홈브루’ 원활한 홍보?판촉를 위해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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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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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홈브루‘ 맥주 제조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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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맥주 대중화, ‘홈(Home)술’ 트렌드에 따라 수제맥주홈브루잉(homebrewing)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제품과 같은 新유형의 맥주 제조기 등장으로 맥주시장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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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맥주제조자 주세 인하 및 외부 판매 허용,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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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주세법」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신청 기업(전자제품 제조)의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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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제6조 등 :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 취득 필요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등 :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주류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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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사유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 진행(7.16일)하는 등 제품 홍보?판매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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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 대한 ‘임시허가’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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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과 면허?사전승인 방식, 주세납부, 수량?알코올 검정 방법, 공간적 범위 한정 등 주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등 사전협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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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로써,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면허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 약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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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베스트샵, 하이프라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양판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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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시음행사를 통한 수제맥주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맥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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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 맥주 산업 전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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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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