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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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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위주 감시 단속,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감시 단속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 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감시 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0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비대면으로 측정 및 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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