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충북 제천시 ‘지적재조사’ 관련 고충 상담 받습니다
충북 제천시 ‘지적재조사’ 관련 고충
상담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 지적경계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 갈등 의견 청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地積)* 경계로 발생한 주민들의 지적재조사 관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1 일원 현장을 찾아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토지에 관한 경계,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등록해 놓은 기록
< 지적 분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지 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일 시 |
11. 2.(목) 14:00~17:00 |
상담장 |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마을회관 |
참여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등)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분야 민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그 동안 지적경계 문제로 발생한 고충을 청취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전문 조사관이 상담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며,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는 정책 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현장 상담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경계로 발생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보다 많은 지적분야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