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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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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

-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띤 경연 펼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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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네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이 최종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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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8개 팀 54*이 참가한 가운데 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본선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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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law스트호프 팀), 고려대(민관 팀), 부산대(정행정심 팀), 서울대(공감?법의향기 팀), 성균관대(복회LAW ), 연세대(행구 팀), 한국외대(외권신장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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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종 우승한 부산대 법전원 정행정심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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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감’, 성균관대 법전복회LAW’, 고려대 법전원 민관이상 3개 팀,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팀 이상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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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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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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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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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7 예선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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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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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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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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