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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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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31220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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