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문화재청]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btn_textview.gif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9.), 이달 말 시행 예정
* 매장유산 유존지역: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 지표조사: 문헌과 땅위에 나타난 유적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면적 4천㎡ 이하를 유존지역 4천㎡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하였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여부 및 조치방안(현상보존, 참관, 발굴조사)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티모르 여성용 멜빵 청바지 200339
웨이브 꼬임 디테일 에나멜 굽 포인트 샌들 슬리퍼
여성 여름 바람막이 숏 점퍼 간절기 아우터 자켓
스판덱스자외선차단장갑 운전장갑 여름 햇빛차단
삼성 노트북9 메탈 13 노트북 외부보호필름세트
갤럭시Z플립5 4 3 썸데이 컬러 범퍼케이스 ZFilp5 제
HC-0092 쫀득쿵 자동차 대시보드 논슬립차량용 거치대
(IT) 한성컴퓨터 P56 노트북 키스킨 키커버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접이식선반 5단 원터치 폴딩 철제수납장 다용도선반 베란다 서재 거실 욕실 주방수납
국내산 초극세사 도넛 마사지 얼굴베개
코카콜라 업소용 슬릭 245ml 60캔 (30캔x2박스)
삼덕퀸스타 접는과도
목이길어 더 깔끔한 목이긴위생장갑 20매x50개 BOX
휴대용 폴딩 자바라 높이조절 접이식 아코디언 코끼리 의자

물고기 애벌레 원목 낚시놀이 장난감
칠성상회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