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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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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에스비에스엠앤씨의 주식 40%를 소유한 ㈜에스비에스에 대하여,

※ ’22.5.1. ㈜에스비에스가 소속된 기업집단 태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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