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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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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6,002개, 비영리분야 1,537개, 특정분야 2,745개 등 총 20,284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 이는 2020년 6월말 기준 20,036개 보다 248개 늘어난 수치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216개(1.4%) 증가한 16,002개로 영리사기업체 15,819개,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31개(2%) 증가한 1,537개로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05개, 사립대학 등 640개, 종합병원 등 50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가 포함됐다.
 
 ○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개(0.04%) 증가한 2,745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52개, 사립학교 등 2,540개가 포함됐다.
 
□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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