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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 3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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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이하 ‘스트라타시스’)이 유통사(이하 ‘리셀러’)인 ㈜프로토텍(이하 ‘프로토텍’)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이하 ‘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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