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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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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으로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유동성 비율 규제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김신영(044-205-30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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