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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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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부분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

-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업계의견 반영하여 안보 우려 없는 경영활동 보장 -

 

  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2일(금) 21:45(한국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음

 ② 기술협력 관련,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

 

  우리 정부는 ‘22.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하였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되었다.

 

  또한, 초안 대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불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동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美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총괄>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정은지

(044-203-4273)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76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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