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정책 0 13 0 2022.08.25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430&call_fr…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 쿠팡(주), ㈜티몬 등 7개사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