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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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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 쿠팡(주), ㈜티몬 등 7개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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