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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8,388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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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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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0. 22. (화)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박혁구?☏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8,388만 원 지급

-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상금 등 27억 5천여만 원 지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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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7천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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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등 지급현황(20191201910)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 138명에게 172,339만 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78명에게 103,455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 회복금액 : 15538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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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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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1,206만 원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 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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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6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19,200만 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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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 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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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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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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