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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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09:47
◇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ㅇ 제9차 전력수급계획 서면보고는 여야간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임
◇ 12.30일 조선일보(인터넷판) <탈원전 논란 의식했나...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꼼수보고’했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고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서면보고’로 대체하였음
ㅇ 야당에서는 이를 “탈원전 비판여론을 의식한 꼼수”라고 지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ㅇ 다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가 서면보고 형식으로 추진된 것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 문의: 윤요한 전력산업과장(044-203-5150) / 김동환 서기관(044-203-515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