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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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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 ’19.10.21.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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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2400여 만 원을 양급여비용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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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45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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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 ※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 붙임 >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
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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