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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한-베트남, 반부패 ‘협력의 장(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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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부패 협력의 장()’ 마련

 

-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에 기반해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위원장 판 딘 트락(Phan Dinh Trac), 이하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반부패 협력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Vo Van Dung) 부위원장 외 대표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운영 현황, ‘종합청렴도 평가*추진체계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종합청렴도 평가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요인의 발굴·개선을 유도하는 제도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이자, 우리나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다.

 

국민권익위는 2010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정책교류 등 활발히 협력하고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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