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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항만시설장비 검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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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검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10. 17.~11. 10.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7일(화)부터 11월 10일(금)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https://hems.portcals.go.kr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용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 (시설장비)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19종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기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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