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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2022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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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 예방 및 신규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실시한다.

    *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는 제도 관련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시행 중


□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상황고려 온라인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상담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방문 상담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신규 방산수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 협력기업과 수출입 관련 공공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소속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무허가 수출예방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상담회 기간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수시 접수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강은호 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방산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절차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무허가 수출 사례 사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022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접수기간은 5.16.(월)부터 5.27.(금)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기간 외에 상담회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 또는 전화(02-2079-6835)로 사전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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