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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원산지 위반 화훼류(카네이션 등) 업체 9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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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개소(거짓표시 7, 미표시 84)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이었으며,
 ?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 ’20년 위반업체(52개소): 꽃 도·소매상(화원) 49(94.2%) 〉통신판매업체 3(5.8) 순 / 위반품목(54건): 카네이션 45(83.3%) 〉장미 3(5.6) 〉국화 1(1.8) 〉기타 5(9.2) 순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 카네이션 수입물량(톤): (’18) 745 → (’19) 916 → (’20) 922 → (’21.4월) 647(전년 동기 520톤 대비 24.4%↑)
 ?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7만원을 부과하였다.
 ?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및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명칭, 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 공표항목: 위반업체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1,398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4.0%(2,118개소)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1개소로 75.0%(52개소) 증가하였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개소가 적발되었으며,
   -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등 84개소가 미표시로 적발되었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과태료 125만원)를 적발하였고,
   -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도 10개 업체(거짓 3, 미표시 7)를 적발하였다.

 ? 도·소매상(화원) 원산지 위반사례
  - 00시 소재 00플라워에서 콜롬비아산 카네이션 70송이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판매
  - 00군 소재 00꽃집에서 콜롬비아산 카네이션 20송이를 원산지 미표시 판매
 ? 인스타그램 활용 원산지 위반사례
   -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 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00시 00꽃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국산 카네이션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사례
   - 00시 소재 00플라워는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화분 8개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카네이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00시 소재 00플라워는 통신판매 사이트에 중국산 카네이션 꽃바구니 4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류 수입업체, 도·소매상(화원) 및 온라인(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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