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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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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강석훈 (044-215-43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1 Comments
아기상어 2020.08.07 15:03  
그러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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