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 개산급 146개 병원에 1,020억 원 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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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 개산급 146개 병원에 1,020억 원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10일(금)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 개산급: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구분 |
계 |
병상확보 병원 |
폐쇄·업무정지병원 |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환자 치료병원 |
|||
기관 수 |
146* |
26 |
68 |
50 |
53 |
금액(억 원) |
1,020 |
305 |
743 |
509 |
183 |
?
?* 유형이 중복되는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표기
□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구분 |
계 |
1억 이하 |
1∼5억 |
5∼10억 |
10∼30억 |
30∼50억 |
50억 이상 |
기관수 |
146 |
47 |
37 |
24 |
32 |
5 |
1 |
% |
100 |
32.2 |
25.3 |
16.4 |
21.9 |
3.4 |
0.7 |
?
?□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제 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