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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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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하지만, 보호자・간병인 출입이 금지되다보니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원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게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시에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전교생의 2/3가 등교수업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 언급하였다.
 ○ 지자체의 방역인력 지원에 힘입어 방역지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이나 체험학습의 경우 여전히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에게 일선 학교현장에서 방역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여 내일부터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 1단계 기준 및 발생 현황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기준
10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10명 미만
10명 미만
현황
69.1
13.9
1
2.4
3.9
1.7
0.1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하여 11월 5일(목)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여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우선 정례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의미와 필요성, 주요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 거리 두기 개편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스토리툰, 포스터·리플렛 등으로 제작하고, 주요 정보를 MC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온라인 영상*도 제작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배포·확산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11.4)
 ○ 아울러 국민이 개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를 개선하여 메인 화면 배너, 세부 카테고리 등 통해 개편 방안 및 관련 자료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 https://ncov.mohw.go.kr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출입명부 관리가 느슨해 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 10월 23일(금)부터 11월 3일(화)까지 5,710개 시설을 점검하여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고발 조치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마스크 착용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챌린지를 진행한다.
   -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 사진이나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홍보물 사진을 찍어 게시하면 48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집단 발생 고위험시설 98개소의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 전체 시설이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40개 시설은 유리문, 투명창문, 텐트식 비닐차단막을 활용하여 비접촉 면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 7,101건 중 6,945건(97.8%)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
   - 포장마차, 음식점,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등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5,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 한편,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4일까지 총 1,737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다.

4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충청남도는 최근 콜센터 등 사업장과 모임 등을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도(道)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을 소독하고 임시폐쇄 조치하였으며,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하였다.
   - 특히, 최근 일주일간 천안·아산 지역에서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5일(목) 18시부터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개편안) 1.5단계 조치*를 시행하였다.
    * 목욕장(찜질방) 취식 행위 금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 이와 함께 11월 5일(목)부터 도내 콜센터 31개소에 대해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출·퇴근 시 발열검사, 사무공간 칸막이 설치, 환기·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도 진행 중이다.
5 전자출입명부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1월 5일(목) 기준 총 324,745개 시설에서 340만 여건(누적 2억6천만 여건)을 이용하였으며,
   - 11월 4일(수)까지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62,841건*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였다.
     * 누적 활용(건): (8.1) 2,063→(9.1) 17,992→(10.1) 28,887→(11.1) 57,296→ (11.4) 62,841
 ○ 한편, 11월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
   -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11월 7일(토)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 비교 >
 
기존(고위험시설 12)
개편 후(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 우선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으며,
   -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하여 활용한다.
     *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또한,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은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007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48명이 감소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법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 대하여 최고액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히고,
   - 격리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격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11월 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697개소, ▲PC방 313개소 등 34개 분야 총 1만88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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