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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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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12.31일 개정?공포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20.5.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이라 함)을 2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기본직불금과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함
?? - 특히,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하게 반영함
?○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
??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각각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
?? - 공익직불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활동을 확대하되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그 활동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
?○ 신고 포상금 기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

?주요 내용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가.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함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 -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함
??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함
???? * 0.5ha 기준은 기존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47%가 0.5ha 이하인 점, 0.5ha 이하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 ** 호당 평균 경지면적 ‘14~’18년 평균(농가경제조사) 등을 감안하여 검토
?? -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함
?? - 그 외에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함
나.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하여 정함
??? * 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함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
?○ 한편,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 * (기존) 농업인: 논 30ha?밭 4ha, 농업법인: 논 50ha?밭 10ha
??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
< 지급상한 면적 >
?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기존직불
쌀직불
30ha
50ha
400ha(25인 이상)
밭고정
4ha
10ha
-
조건불리
·초지 30ha,
4ha
·초지 50ha,
10ha
-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50ha
*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400ha
?
?
다. 재배면적 조정의무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여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 -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였음
?? -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 -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임

?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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