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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참고)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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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ㅇ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ㅇ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


※ 참고: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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