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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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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 규정
□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을 갖춘 공간을 두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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