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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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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71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활성화됐으나

* 전자상거래(천건) : (’17)23,592(’18)32,266(’19)42,994(’20)63,578 (’21.4)26,715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

* (사례)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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