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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짝퉁상품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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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짝퉁상품 꼼짝마!
- 장난감부터 기계부품까지 게시물 21,242개 삭제, 경제적 효과 948억원 -

국내 식품업체 ‘삼양식품’은 ’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하여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하고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짝퉁 대응의 돌파구를 찾았다.

‘삼양식품’은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통해 매칭된 보호원 담당자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형을 파악하고, 차단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인기제품인 ‘불닭볶음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총 176개(판매자 70명)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삼양식품’ 측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1,242건을 최종 차단하여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 ‘19년 단속한 제품 평균 판매단가(9.5만원) × 게시물당 월평균 판매개수(47개) × 차단건수(21,242건)

ㅇ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1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and takedown)

ㅇ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 (중국) 게시물 차단 1건당 수임료 부과, (아세안) 수임료 부과, 한국어 소통 가능한 대리인은 국가별 약 3개에 불과하고 일부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국가별 법무법인 정보, ‘19.11월 기준>

□ 이에,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하였다.

□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하여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차 공고에 지원규모의 2배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는 등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ㅇ 특히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ㅇ 또한, 추가적으로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채널을 발굴하여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며,

ㅇ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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