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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연구개발 성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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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214() 공고하고, 32()부터 316()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및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구매목표제도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 (’20년 도입)

 

  최근 5년 이내(2017.1.1.신청일)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32()부터 316()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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