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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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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13,500억원 융자 보증 -
-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5.24()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5.31()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여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CO2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제품이 발전사업 등에 사용되어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
 

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대상
세부 내용
기업 종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중소·중견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료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 사업계획서 심사(설비 설치계획·제품 납입 증빙 등)
 

ㅇ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동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5.24()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 희망인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통해 5.31()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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