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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IBK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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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주도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3월 31일(화) 기업은행 본사(을지로 소재)에서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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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3.31(화) 11:50~13:20(오찬 포함), 기업은행 본사 10층 대회의실
? (협약) 기업은행과 신보중앙회(16개 지역신보 위임) 간 업무위탁 협약 체결
? (참석자) IBK기업은행(윤종원 행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김병근 회장),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 서울신용보증재단(한종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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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현재 지역신보에 수행하고 있는 보증상담부터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증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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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기업은행만을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은행과 지역신보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도 시중은행에 ‘보증심사’를 제외한 보증상담, 서류접수 및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한 적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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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과 같이 보증심사를 포함한 모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지역신보 설립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중기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최근 문제된 지역신보 보증공급의 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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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신보중앙회(16개 지역신보 위임)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규모)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2조 8,5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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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rack 운용) 기존과 같은 내용의 지역신보의 직접 보증과 기업은행의 위탁보증을 동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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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조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년 초과시 0.9% 적용)재보증비율 60%, 재보증료율 0.4%(1년 초과시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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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 금리) 최초 3년간 기준금리(KORIBOR 1년물) 적용(단 하한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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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1년이나 기한 연장으로 최장 8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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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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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신용등급 1~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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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오늘 기업은행과 지역신보 간 협약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분담하고 보다 빠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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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 때에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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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김성일 사무관(4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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