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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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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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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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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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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9~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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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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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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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정희 사무관(☎042-481-4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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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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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판로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민수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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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이므로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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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공공조달 현황(%) : (‘15)11.8, (’16)11.1, (‘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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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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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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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국무회의 의결,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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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구매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창업지원법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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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구매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업무(신청, 확인, 취소, 청문,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창업지원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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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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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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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위임사항인 공공구매 목표비율 및 창업확인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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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 일정 >
①시행령 입안 ②협의 및 예고 ③심사 ④심의·재가·공포
목표비율 및
창업자범위 확정
부패영향평가, 기관협의, 예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공포
3월중 5~7월말 7~8월말 9월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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