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하였다.
구분 |
<기존> |
<개선> |
응급입원을 위한 인력 운영 조건 |
(예시) 전문의 24시간 당직근무, 야간 응급입원 시 수련의 참여,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 등 |
(예시) 전문의 또는 전공의 24시간 당직근무, 전문의 24시간 대기(on-call) 당직 계획 수립,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 등 |
급성기 집중치료 인력기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병상 당 1명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병상 당 1명 |
간호사 4병상 당 1명 |
간호사 6병상 당 1명 |
|
사례관리팀 구성 |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 |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운영 |
사례관리대상 |
사례관리팀 당 20명 이내 |
< 삭 제 > |
보호실 |
2개 이상 구비 |
2개 이상 구비하되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20병상 초과 시 1개 추가 |
< 삭 제 > |
○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하였다.
구분 |
<기존> |
<개선> |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본인부담 비율 |
진료비 총액의 20% |
진료비 총액의 10% |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본인부담 비율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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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료 산정횟수 |
월 4회 이내 |
월 8회 이내 |
□ 참고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목)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제출방법 : 메일(define01@korea.kr)
• 문의전화 : (044) 202-3867, 3866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아울러, 6월 16일(수) 15시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시·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을 통해 설명회 참여방법 안내(6.9(수))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공모 2. 시범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