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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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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동안, 방역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수입대체 및 공급확대 등으로 추가 확보될 마스크 필터가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공급되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 유럽·미국 등 입국자들에 대해 우리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 3월 23일(월)에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2일(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 어제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 더불어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 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 -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반면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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