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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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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
- 보건의료발전방안, 법령안 의견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논의 등 주요 소통창구로 활용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2일(수)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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